한국의 초대형 장로교회로 통하는 M교회 은퇴목사에 대한 예우 논란이 뜨겁다. 이 교회 담임이었던 K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되기 직전, 교계 원로의 입장에서 수십억 여원의 전별금을 고사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형교회 담임목사/은퇴목사 귀족 예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소위 "통 큰" 결단을 보여줬다.
게다가 해당 전별금은 어려운 형편의 이웃 목회자들 혹은 소외된 계층을 돕는 데 전액 쓰기로 해 그 의미를 더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 한 가지는 교회 측의 은퇴목사에 대한 "사역비" 명목의 "예우"였다. 통상 교회의 "사역비"는 목회 사례비(월급)와 선교 활동비(판공비)를 포함하는 것이다. 해당 교회 공동의회에서는 이 사역비의 소상한 내역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담임목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위 "대접"을 해주겠다고 하니 짐작컨대 수천만원 상당에 이를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를 두고 SNS 상에서는 말들이 많다. 대체로 이 교회 K목사가 "전별금"이란 "단기수익"은 포기했지만 "사역비"라는 "장기연금" 혜택은 누리기로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물론, 이제 원로가 된 K목사에게만 나무랄 일은 아니다. 은퇴목사에게 담임목사에 준하는 "예우"를 결정한 것은 교회 측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K목사의 입김의 작용 여하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애초부터 M교회에 대형교회 담임/은퇴목사 귀족 예우 관습을 끊어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이었을 수도 있다. 대형교회 담임/은퇴목사 귀족 예우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여 K목사가 전별금을 고사한 일 만큼은 대형교회를 시무한 목회자로서 분명 "중대한 결단"이었고, 앞으로도 교회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회자될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은 교회 측이나 K 목사나 납득되지 않는 "사역비" 결정이 K목사 전별금 고사 사건의 빛을 바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S교회 목사가 있다. 이 교회도 규모면에서는 대형교회 축에 속한다. 이 교회 담임목사는 자신이 자처하여 목회 사례비를 동결했다. 또 대형교회 목사 자녀들이면 일반적으로 받는 혜택인 등록금/생활비 지원도 마다했다. 특히 슬하에 두고 있는 자녀 중 하나는 해외 명문대 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국내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빚을 지지 않겠다는 마음에서다.바울이 교우들, 즉 양의 젖만 구하지 않고 텐트 메이커를 한 것도 꼭 같은 이유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