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지난달 3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된 교리와 장정을 공포했다. 이로써 병신년 올해부터 개정된 법률 등의 효력이 즉시 발휘되게 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목회자들 사이 관심을 모았던 신학대학 지원금 0.3% 등 전체적으로 0.5% 상향된 부담금 변경사안이 올해부터 즉시 시행되게 됐다. <당당뉴스> 등 교단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본부는 개체교회 당회와 구역회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 12월 1일자에 '개체교회 참고 장정 개정안'을 행정서신으로 개체교회에 발송하기도 했다.
앞서 기감 입법의회는 지난해 10월 28~30일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에서 열린 바 있다. 당시 감독회장 임기 변경과 '감독회장' 명칭변경 건 등이 논의됐지만, 현행 4년 전임제 유지와 명칭 유지 등이 이뤄졌다. 더불어 삼일학원 문제와 입법의회 독립, 징검다리 세습방지법 등 교계가 관심을 가졌던 많은 안건들이 논의기도 했다.
논의가 미진했던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선한목자교회에서 개최되는 임시입법의회 이후 추가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교리와 장정 책자는 이번 임시입법의회 전후로 제작 배포될 전망이다.
아래에서 개정된 교리와 장정 원문을 볼 수 있다.
http://kmc.or.kr/head-quater-kmc/notice?uid=52568&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