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2월 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썼다는 혐의를 받았다가 영장이 기각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서대문총회 산하 순총학원 전 이사장 박성배 목사가 1년 만에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일보>는 1월7일(목)자 기사에서 박 목사가 "교비 등을 빼돌려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박 목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의 세입자들이 낸 임대보증금 일부를 교회 명의 은행 계좌에 넣고, 다시 본인 또는 신도들의 계좌로 송금한 뒤 수표로 인출해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식"으로 교비를 빼돌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2008년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쌓은 마일리지만 6억이 넘었고, 예배가 있는 일요일 새벽 무렵과 늦은 밤에 마일리지가 적립된 날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해 검찰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법인 자금 30억 원으로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박 목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었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회의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황급히 전화를 끊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및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에 박 목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박 목사의 카지노 회원번호 등을 토대로 10개월 동안 일일이 수표와 계좌를 추적하는 등 신중을 기했다. 결국 박 목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