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법원 “이영훈 목사 불륜 의혹, 허위라 보기 어렵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 항소 예정..."신빙성 인정" 보도에 대해서는 반박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박승학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불륜 의혹의 근거로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운 가운데 교회 측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4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 13일 이 목사가 박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목사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박 목사가 이 목사의 불륜 의혹과 조용기 전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피켓시위와 온라인 게시물을 이어온 데서 비롯됐다. 이 목사 측은 박 목사의 주장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용기 목사 관련 명예훼손 부분만 일부 인정하고, 이 목사의 불륜 의혹에 대해서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판사는 이 목사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피고는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자료만으로 허위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목사 측은 불륜 상대로 거론된 ㄱ씨가 이 목사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합의금을 언급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ㄱ씨가 "이영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불륜이었어요. 7년 동안", "사임 못 하면 10억 내놓으라 그랬어요", "결국엔 1억5천에 합의를 봤어요"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같은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함께 제출됐고, 대화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는 앞서 유사한 불륜 의혹 제기로 진행된 형사재판의 판단과는 다른 결과다. 2024년 10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 목사의 불륜 의혹 등을 제기한 김아무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해당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에서는 녹취록의 출처와 작성 경위, 녹음 일시 및 편집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민사재판에서 김 판사는 녹취록뿐 아니라 녹음파일까지 제출됐다는 점을 들어 다르게 판단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ㄱ씨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 목사와 ㄱ씨가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이번 판결은 불륜 사실을 형사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충분히 증명됐는지를 따진 1심 판단이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 홍보국 법률팀은 17일 성명을 통해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크로스뉴스에 따르면, 교회 법률팀은 "이 사건 판결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서 수 차례 확정된 법원의 판단, 즉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와 A 씨 사이의 이른바 '불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대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이 사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선행 확정 판결들과의 모순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처럼 판단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음파일은 대화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불륜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앞선 형사·민사 사건에서도 해당 녹음파일은 제출되었고, 법원은 이를 불륜관계를 인정할 증거로 보지 않았다"며 "그 판단은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됐다. 그럼에도 이 사건 판결이 이를 달리 보아 선행 확정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불륜 상대자로 거론된 A 씨를 증인 신청해 2020년 거짓 자백의 동기와 경위, 2022년 번복 이유와 과정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힐 것이라며 "이영훈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랜 기간 근거 없는 불륜 의혹과 악의적인 허위 주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 이미 형사 1심, 형사 항소심, 대법원, 그리고 다수의 민사 법원이 불륜 의혹은 허위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이 사건 판결이 그와 다른 결론을 내, 마치 가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비춰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 불륜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증거자료들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교회 측은 19일 밝혔다.

교회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의 입증책임 법리상 '원고의 허위성 증명이 부족하였다'는 소극적 판단일 뿐, 법원이 불륜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동안 수년에 걸친 관련 민사·형사 재판을 통해 동일한 의혹은 한결같이 '허위사실'로 판결되어 확정됐다"며 "그 심리 과정에서 10여 명의 증인이 출석해 진술했다. 본 의혹은 일회적 판단이 아니라 다수의 법원이 다수의 증인을 통해 장기간 거듭 '허위'로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번 1심은 핵심 당사자인 'ㄱ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조차 없이 단편적 자료만으로 이루어졌다"며 "거짓 진술과 그 번복의 경위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내려진 판단을, 다수의 증인을 거쳐 확정된 기존 판결들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균형을 잃은 보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본 교회는 언론중재위원회법에 따라 정정·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여 위 보도의 사실관계가 바로잡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번 판결이 아직 미확정된 1심임을 부연하기도 했다.

박현준 기자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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