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 박 모 장로가 전병욱 목사 면직 재판국에서 예기치 못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삼일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은 즉각 입장을 내며 진화에 나서는가 하면, 이 교회의 한 성도는 교회 게시판에 박 장로의 직무정지 및 면직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목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지점이 보인다. 바로 재판국이 박 모 장로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평양노회 관계자는 재판국에서 오간 논의들을 본지에게 전했다. 이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상황을 재구성해보자.
박 장로의 문제 발언은 재판국이 '2년내 목회 금지 / 2년 후 수도권 목회금지'에 대해 당회와 전 목사간 합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광영 장로는 '성중독 치료비 지급', '2년 개척 금지'에 대해 분명히 합의하고 전 목사에게 지급할 각종 명목의 금액을 책정했다고 답했다. 바로 이때 박 장로가 끼어 들었다. 박 장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장로는 "장로들끼리 앉아서 (결의) 것이지 전 목사와 직접 만나서 합의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러자 이 장로는 당회 회의록을 제시하며 박 장로의 발언을 반박했다.
재판국의 태도는 어땠을까? 재판국은 이 장로가 제시한 회의록 자료는 배척했다.
전 목사의 '2년내 목회금지 / 2년 후 수도권 목회금지' 관련 결의사항은 2011년 2월13일자 회의록에 적혀 있다. 재판국은 이 회의록의 신빙성을 물었다. 박 장로는 이 과정에서 "장로들끼리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장로와 함께 출석한 나원주 장로는 "당시는 전 목사가 사임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전 목사를 불러서 합의할 상황이 아니었고, 전 목사는 이미 교회를 떠나기로 하면서 목회를 하지 못하는 동안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본인의 입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을 언급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박 장로는 재차 끼어들어 "장로들이 앉아서 한 것 가지고 당회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국은 박 장로의 증언에 무게를 두는 기색이 역력하다. 재판국 입장은 "당회장이 없는 당회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지난 1차 재판국 모임에서 재판국원들은 피해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2차 재판에서는 당회원 가운데 삼일교회에 불리한 증언을 한 박 장로에게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1차 모임에서 재판국원들은 전 목사와 홍대새교회 대리인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2차 모임에서 또 다시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판국은 오는 25일(월) 오전 3차 모임을 가진 뒤 결과를 27일(수) 예장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지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