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18일(목) 오후 천주교서울교구청 신관 502호에서 각 종단 노동관련 조직이 함께 준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안 가운데 특별히 파견법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바라보고자 했다. 김혜진 활동가(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발제가 진행되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성직자가 각 종단의 가르침에 비추어 기본적 노동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로 진행됐다.
개신교를 대표해서 토론에 참석한 최형묵 목사(비정규직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 천안살림교회)는 '개신교의 입장에서 본 파견법 개정안의 문제'란 제목으로 개신교 성직자의 눈으로 노동계의 현실을 고발했다.
최 목사는 먼저 노동의 숭고한 정신이 사라진 오늘의 노동계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특별히 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스스로 흘리는 땀의 결실을 마땅히 향유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가치를 외면하고서 그 어떤 숭고한 구원의 정신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 했다.
최 목사는 또 "단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인간을 소모품 취급하고, 게다가 각종 차별로 등급을 매겨 차등하게 그 가치를 매기는 참담한 사태, 그야말로 물신숭배가 극에 달해 인간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그 희생제물이 되고 있는 사태는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자 동시에 신성모독임에 분명하다"고 말하고, "오늘의 종교는 그 현실을 우회할 수 없다.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극복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종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목사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장하는 삶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 우리 사회에서 내팽개쳐진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나서는 일 등이 종교의 본분이며 그 구체적 과제"라고 말한 뒤 "이를 위해 종교간 연대가 절실하고, 나아가 건강한 시민사회의 여러 세력들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와 천주교 입장에서의 토론 발표는 각각 법상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과 정수용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맡았다.
앞서 '파견법 개정안이 노동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한 김혜진 활동가는 "노예노동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상적 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을 부추겨 노동자와 개인이 "비용절감의 모든 책임을 지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간접고용이 마치 기업 경영정책의 하나로 간주되고 몇 가지 부수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방안인 것처럼 이야기된다"고 지적하고, "간접고용은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되는 고용형태로, '직접고용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김 활동가는 주장했다. 또 "직접고용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버린 '파견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만약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기간제 사용 사유를 명시하면 되지 굳이 파견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활동가는 사람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노동계의 현실 변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장시간 노동에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뭉치기 어렵고, 진짜 사장은 교섭에도 나오지 않으니 더 힘을 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안은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