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국의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 재판 결과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교단 소속 목회자가 재판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성민교회 담임목사이면서 평양노회분립위원장을 지냈던 김종희 목사가 지난 2월17일(수)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 기고문을 통해 재판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목사는 재판국이 삼일교회를 원고가 아닌 참고인으로 지위를 정한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국이 삼일교회의 지위를 참고인으로 한정한 건 향후 총회 상소를 막기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본 재판은 노회 분립전 진행되었던 재판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총회) 긴급동의가 하회에서 유야무야 되어버린 전병욱 목사 재판을 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 과거 삼일교회 측이 제기했던 재판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는 삼일교회측이 맞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총회가 한번으로 끝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절차가 하회부터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회에 보내도록 결의한 것"이라면서 "하회 재판에 대하여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음으로 상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길을 막고 한번 한 재판결과를 싫던 좋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인권이 유린당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희 목사의 기고문 전문을 아래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