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이사장 허원배 목사, NCCK 인권센터)는 지난 2일 통과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7일 낸 성명에서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NCCK인권센터는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예산의 논리를 앞세운" 이번 개정안은 "적정한 위로금 산정이라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결국 "팔다리를 잃고 50년 세월을 살아온 지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보상금 산정 방식도 기존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장애 기간 상관없이 산정된 금액이 적은 사람은 조금 더 주겠다" 라는 주먹구구식의 개정안 통과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 통과임을 지적하면서 "수십 년 동안 억울함과 삶의 고단함을 견디며 시민으로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하며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래는 전문.
정부는 민간인 지뢰 피해자에게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라.
2014년 9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애초의 의도인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는 맞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담당 부처인 국방부, 피해 당사자 모두 법률의 개정안 준비를 서둘러 왔다. 그러나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다른 특별법과의 형평성과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예산의 논리를 앞세운 개정안(한기호, 권성동, 김성찬, 김진태, 송영근, 유승민, 이강후, 정갑윤, 정두언, 홍철호,황영철, 황진하 의원 발의안)이 발의되어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개정안의 입법 목적은 모두 민간인 지뢰 피해자에게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위로금이 2천만원미만의 지뢰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2천만원을 상한선으로 제시하는 이번 개정안은 위로금 격차해소나 적정한 위로금 산정이라는 기존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으며, 팔다리를 잃고 50년 세월을 살아온 지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또한, 일반적인 보상 혹은 배상의 경우 보상금(배상금)은 흔히 말하는 위자료(위로금)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실 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와 민간인 접근통제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장애의 일실 수익만을 위로금 명목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그나마 보장하는 일실 수익마저 사고 당시의 기준인 월 임금 10만원 이하의 기준으로 산정하여 터무니없는 위로금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현 최저임금 209시간 기준 161만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국방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장애 기간 상관없이 산정된 금액이 적은 사람은 조금 더 주겠다.'는 식의 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수십 년 동안 억울함과 삶의 고단함을 견디며 시민으로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하며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며, 주먹구구식의 개정안을 폐기하고 피해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진정성이 담긴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