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한 법원이 3월23일(수) 회교도 남성에게 기독교로 개종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정표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 남성은 10살 때 부모에 의해 회교도가 되었지만 이번 판결로 이슬람을 떠나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게 됐다.
보르네오 최대의 영문뉴스 사이트인 <보르네오 포스트 온라인>에 따르면, 쿠칭 고등법원의 유첸키 판사가 41세의 루니 르빗에게 개종의 권리를 인정했으며 르빗은 아즈미 모하마드 아잠 샤라는 옛날 이름으로부터 개명한 것이다.
유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말레이시아 헌법 11조 '종교의 자유' 조항을 인용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이 판결은 르빗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자신이 회교도가 아니라 기독교인임을 인정받고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유 판사는 이 판결과 관련하여 몇 건의 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사라왁 이슬람 종교부와 사라왁 이슬람 공의회에 대해 르빗이 이슬람을 떠났음을 알리는 공식문서를 발행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그리고 주정부에 대해서도 등기소에 있는 르빗의 신분 기록과 정부문서상에 그가 기독교인이며 그의 이름도 법적으로 루니 아낙 르빗으로 개명된 사실이 적시되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르빗은 비다유 족 출신인데 자신의 부모가 기독교로부터 회교로 개종한 뒤에 자신도 어릴 때 개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르빗이 회교도가 된 것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회교도로 고백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리고 르빗이 1999년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숙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기독교도로서 세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정부는 르빗이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신분기록과 정부문서상에서 종교를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주정부는 사라왁 이슬람 종교부와 사라왁 이슬람 공의회가 그의 개종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행하더라도 이슬람법정으로부터 나온 명령이 접수되어야만 그의 변경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르빗은 자신의 요청을 통해 기독교도로 인정받았지만 2007년에 리나 조이는 허락 받지 못했다. 그녀는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에 자신의 종교를 신분증상에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각하 당했다.
말레이시아의 개종법은 주정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각 주가 회교를 떠나고자 하는 주민들의 소청을 심사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작년 5월에 켈란탄 주의회는 회교를 떠나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법안을 심사하기도 했다. 그 법안에는 이슬람을 떠난 것으로 기소된 사람이 자신들의 결정을 철회하고 재입교하면 처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