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최부옥 총회장 외 2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는 3월31일(목) 관할부처인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최 총회장 소환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NCCK는 서한에서 "기장은 교회협의 소속 교단으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위하여 앞장 서온 교단으로 지난 3월 21일에도 기도회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엄숙하고 평화롭게 종교 예식을 진행하면서 최근의 시국과 관련한 교단의 뜻을 전달하려 했으나 남대문 경찰서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는 이유(행진 인원이 300명이 안 된다는 점)를 들어 시종일관 기도회를 방해하고 심지어 거룩한 예배 물품까지 탈취했다"고 했다. 이어 최 총회장 소환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선교의 자유,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도전과 침해"로 규정하고 1. 경찰청장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2. 남대문 경찰서장의 해임, 3. 집시법의 왜곡된 적용 개선 및 남용 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이 요구한 출석시한은 오는 4월2일(토) 오후. 최 총회장의 출석여부에 대해 총회 측 한 관계자는 "현재 조율 중"이라고만 밝혔다.
아래는 NCCK가 보낸 항의 서한 전문이다.
정평공 제 2016-14
2016년 3월 31일
수신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참조 : 강신명 경찰청장
제목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최부옥 목사 출석요구서 발부에 따른 ‘항의'의 건
대한민국의 안전과 민생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장관님과 귀 부처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본회는 지난 3월21일(월)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가 주최한 시국기도회와 관련하여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최부옥 총회장과 총회 부총무 등 3인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는 소식에 깊은 유감과 함께 엄중한 항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장은 본회 소속 교단이며 지난 반세기 이상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위하여 앞장 서 기도해 온 교단입니다. 지난 3월 21일 기장은 기도회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엄숙하고 평화롭게 종교 예식을 진행하면서 최근의 시국과 관련한 교단의 뜻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남대문 경찰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이유 (행진 인원이 300명이 안 된다는 점)를 들어 시종일관 기도회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거룩한 예배 물품까지 탈취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본회는 이번 사태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선교의 자유,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도전과 침해로 규정하며 본회 소속 9개 교단, 500만 성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기도하고 연대할 것임을 밝힙니다.
1. 경찰청장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2. 남대문 경찰서장의 해임
3. 집시법의 왜곡된 적용 개선 및 남용 방지에 대한 대책
위 요구 사항에 대한 장관님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며, 다시 한 번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윤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