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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 피해 인권위에 진정 가능

“나이를 지우면 사람이 보입니다”

○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09. 3. 22.부터 시행

 

○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연령의 사람(집단)보다 불이익한 취급을 당한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후 불이행시 노동부가 시정명령

 

○ 연공서열 대신 능력위주 고용환경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주요내용 designtimesp=31600>

□ 모집·채용에서 퇴직·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09. 3. 22.부터 시행

□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혹은 특정 연령집단)을 다른 연령의 사람(혹은 집단)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할 때 연령차별로 보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 고용상 연령차별을 당한 당사자는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인권위에 진정 제기,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접수 후 조사, 심의하여 차별행위로 인정할 경우 시정권고 및 언론 공표 → 인권위는 권고 내용 노동부에 통보

□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 혹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결과적 차별(간접차별)도 차별로 인정

□ 노동시장에 끼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모집·채용 분야는 2009. 3. 22.부터, 그 외 임금, 임금 외 금품, 승진, 퇴직·해고 분야는 2010. 1. 1.부터 단계적 시행

 

 <이런 표현도 차별입니다 designtimesp=31608>

▶ 모집·채용 공고에서
   - “19**년도 이후 출생자”, “만 30세 이하”, “만 25세 이상 29세 이하”
   - “2009년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 면접 단계에서
   - “나이가 어린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나이가 많은데 어린 상사랑 일할 수 있겠습니까?”

 ▶ 외국에서는 모집광고에서 사용한 이런 표현 차별로 봅니다
   - “젊은 임원”,  “생기 발랄”
   -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등   

 

<인권위 나이차별 사건 designtimesp=31620>

□ 인권위 설립 이후 전체 나이차별 접수사건 426건, 이 중 고용차별 사건은 317건(74.4%)으로 절대다수를 차지(2009. 3. 12. 현재). 고용차별 사건 중 모집차별은 151건(47.6%), 채용차별은 83건(26.2%). 즉, 모집·채용 나이차별 사건이 234건(73.8%)으로 고용 상 나이차별 사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큼.

 

<인권위, 나이에 의한 고용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designtimesp=31624> (2001. 11.~2009. 3.)

□ 그간 위원회는 각급 공무원의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직원 모집에서 상한연령을 두는 경우 등 모집단계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일관되게 시정권고를 해왔으며, 이에 힘입어 공무원 공채 상한연령이 폐지되었고, 민간기업의 모집·채용상 연령차별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연공서열에 따른 위계질서가 능력 위주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됨

 

 <차별 예외 사유 designtimesp=31629>

▶ 일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특정 연령 집단을 위한 옷의 모델로 그 연령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쓰는  경우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임금, 임금외 금품의 지급, 복리후생의 합리적인  차등

  ☞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제 등, 이 경우에도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이어야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설정한 정년

▶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의 경우

 

<법 개정 배경 designtimesp=31639>

□ IMF 경제위기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해고하는 사례 다수 발생 등 차별관행 만연

□ 기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채용·해고시 (준)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음.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벌칙 조항 등을 신설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

 

 <외국의 연령차별 관련 입법례 designtimesp=31644>

▶ 미국 : 1967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제정

▶ 아일랜드 : 1998년 「고용평등법(The Employment Equality Act)」 제정
                        2004년 「평등법(The Equality Act)」으로 개정
▶ 호주 : 2004년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제정
▶ 영국 : 2006년 「고용평등(연령)규칙(Employment Equality(Age) Regulations)」 제정
▶ 유럽연합(EU) : 2000년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 제정

 

<시정명령, 과태료 및 벌칙 designtimesp=31653>

□ 인권위의 시정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시정명령 신청 가능(위원회 권고 이후 6개월 이내)

□ 노동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인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및 벌금 designtimesp=31659>

▶ 모집·채용 분야에서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통계, 사례, Q&A 등은 첨부 자료 참조*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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