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천 여중생 학대치사 사건 목사 '징역 20년'

재판부, 이례적으로 판결문 말미 피해자 위로

mbn
(Photo : ⓒMBN 방송화면 캡처)
▲목사 아버지가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이를 10개월 넘게 방치한 사건이 알려져 기독교계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지난해 부천 여중생 학대치사 사건 피의자인 목사 부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 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이모 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계모 백모 씨(42)에게는 징역 15년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편지 형식으로 피해자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해 법정을 숙연케 하기도 했다.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 너는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부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보고픈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지켜봐 주렴"이라고 고인을 위로했다.

앞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보호는커녕 피해자를 수 일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 7시간에 걸쳐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고 사체를 11개월 동안 방 안에 방치했다"며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12세 소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도벽과 거짓말이 학대의 원인이라는 등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의자 목사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 사이 무려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1 딸 A양(당시 13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수 freedom@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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