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현아 성매매 무죄 선고
10일 법원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 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는 않았다.
무죄 선고 직후 성 씨 변호인은 "성현아 씨는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며 "이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오늘 선고로 이어진 것이다. 성씨는 A씨를 소개해 준 B씨로부터 지금의 남편도 소개받아 재혼했는데 평소 여자 연예인들을 재미로 만나온 A씨 전력 때문에 성씨가 이러한 일에 휘말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인은 "성씨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면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씨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씨에게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의한 약식기소로 시작된 법정공방에서 성씨는 30개월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