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오는 21일(화) 오후 6시 20분 <'사랑의 교회' 사건 경과보고 및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7일 "특정 종교단체인 사랑의교회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 부지를 주기 위한 허가이므로 공익적 성격도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 유사 행위에 가깝다"며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납세자 소송'이라고 불리는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 등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내는 공익소송을 말한다.
종자연이 협력하는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사랑의 교회 건립 과정에서 이루어진 온갖 특혜와 권력유착을 밝혀내고 사회정의를 이루어낼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겼다"며 환영했다. 대책위는 이어 "공공도로의 지하를 사인에게 영구적으로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특혜와 유착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면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랑의 교회와 관련된 온갖 의혹과 잘못을 밝혀내고 공공의 재산을 공공의 품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