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이 21일 지난해 이른바 '칼부림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황규철 목사(예장합동 전 총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황 목사가 목사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을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 목사가 고령에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는 얼마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황규철 목사에 면직, 출교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