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센터장 정진우 목사)가 26일(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를 꾸린 가운데 대책회의는 4개 항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회의는 성명에서 ▲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자유의사표현 보장 ▲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 보장 ▲ 기획탈북 의혹 공개 ▲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침해방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혁 ▲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의 조속한 개최 등을 요구했다.
아래는 대책회의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통일부는 총선을 코앞에 둔 지난 4월 8일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탈북하였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집단탈북사건이 납치사건이라는 의혹을 비롯하여 많은 의혹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별히 아직도 사실상 ‘구금' 상태에 놓여있는 13명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신변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국내외를 망라하고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북한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하였다.', ‘그들이 잊어주길 바라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여전히 외부 접촉을 차단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인신보호법에 근거하여 사법부가 내린 출석명령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범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자의에 의해 탈북한 종업원들을 이토록 공개하지 않는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행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구금된 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이 이처럼 무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언제까지 국가정보원의 초법적 행동을 지켜보아야만 할 것인가? 탈북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언제까지 용인해야만 한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이번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종교, 인권, 법조, 시민사회단체들을 망라하여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구성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일보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 여기며, 앞으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국내 여론 사업 및 국제 연대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해결을 통해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어지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하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자유의사표현을 보장하라
하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라.
하나.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방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개혁하라.
하나.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라.
2016년 7월 26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