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제정

(Photo : ⓒpixabay)
▲만원짜리 지폐. 샬롬나비는 '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10만원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원짜리 지폐. 샬롬나비는 '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10만원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소위'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김영란법' 시행에 기독교계 시민단체는 대체로 지지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지난 5월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의 개정없는 시행을 촉구했으며,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도 '김영란법'에 대해 "비교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특히 샬롬나비는 독일의 '부패단속법' 제정을 예로 들며 "수십 년 전부터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이익수수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전하며 '김영란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