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제정
헌법재판소가 28일 소위'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김영란법' 시행에 기독교계 시민단체는 대체로 지지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지난 5월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의 개정없는 시행을 촉구했으며,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도 '김영란법'에 대해 "비교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특히 샬롬나비는 독일의 '부패단속법' 제정을 예로 들며 "수십 년 전부터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이익수수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전하며 '김영란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