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스바겐 철퇴 퇴출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천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위조 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고,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가 18개 차종(Euro6 16개 차종·Euro5 2개 차종) 29개 모델이고,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8만3천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6천대를 합치면 20만9천대에 이른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만대의 6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폭스바겐에 내리는 것일 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인증 취소된 차량을 다시 인증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인증시 확인검사 비율은 3% 수준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폭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반발,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만일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 과징금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1개 차종당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