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 학부와 평생교육원에서 각각 '현대사회와 여성', '한국사회와 여성문제'를 강의해 왔다가 올해 2월 학교측으로부터 개설유보 및 폐지 조치를 당했던 강호숙 박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강 박사는 노동위에 2016년 1학기 강의배제 통보에 부당해고라며 제소했고, 노동위는 강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위는 "2016년도 1학기 강의배제 통보는 부당해고 임을 인정한다"며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총신대 측은 강 박사가 "연속 3년 이상, 통산 5년 이상 강의를 계속한 경우에 해당해 재위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강의 예정인 과목의 개설을 유보하거나 강사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강 박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인 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의를 유보 또는 강사 변경을 통지함으로써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 박사는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강 박사는 기자에게 "애초에 총신대의 성차별을 고발하기 위해 제소했으나 노동위원회 성격상 ‘부당해고' 임을 인정 받는 게 관건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은 총신대 내 성차별이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총신대 측은 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