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과 재정 관련 문제로 면직·출교당한 인천 모 감리교회 A 목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다.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목사)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지난 5일 A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감리교에 정통한 소식통이 최근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기감 중부연회는 교인들에게 고발당해 기소당한 이 목사에 대해 '성범죄 등 죄를 지어 기소된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교단 헌법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했다.
이에 반발한 A 목사는 즉각 중부연회 감독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총회의 행정법원인 감리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A 목사의 손을 들어 준 것.
행정재판위는 "교인들이 목사를 고소할 당시 마태복음에 근거한 권고 서면이 첨부돼 있지 않았다"며 기소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재판위는 또 "A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으로 인해 원고 자신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동요하고 있으며, 교회가 매우 혼란한 상태에 처해 있다"며 강단 복귀를 시사했다.
이에 A 목사는 선고 직후 곧바로 교회에 복귀해 판결문을 교회에 게시했으며, 주일이었던 지난 7일 예배를 집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