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문 #음주운전 #철창행
배우 윤제문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행히 철창행은 면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제문은 지난 5월 서울 신촌 부근에서 회식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신호대기 중에 잠든 윤제문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윤제문은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철창행을 겨우 면한 이번 재판부의 형량은 세 차례 이상 음주 운전에 적발되면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한다는 방침이 반영된 결과였다.
한편 윤제문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자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지난 6월 "윤제문은 이번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자숙하고 있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