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목회자가 경매 위기에 처한 교회를 도우려다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주위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교회를 도우려던 목회자는 신용불량자로까지 내몰렸다고 한다.
교계 언론들에 따르면 개혁총연 총회장을 역임한 홍계환 목사(부산 낙민동 영신교회)는 지난 2014년 7월 경매 위기에 처한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고양 식사동 예솜교회(담임 조광연 목사)의 도움 요청을 받았다.
양측은 이에 차임연장 결의와 담보제공 결의를 거쳐 예솜교회 담임은 조 목사로, 대표자와 재산 등 운영위원장은 홍계환 목사가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홍계환 목사와 조 목사는 서로의 합의 없이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고, 홍 목사가 조 목사의 채무 승계와 변제를 돕기로 했으며, 2014년 8월 3일 예솜교회 부동산 대표자를 홍 목사 명의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홍 목사는 "2014년 8월경 예솜교회 일 때문에 조 목사를 여러 번 만났고, 수 차례 도움을 요청해 23억원에 대한 채무자가 되어주고 교회 부동산 대표자 명의 변경 등기를 진행했다"면서 "이후 예솜교회의 모든 부채 내역을 고지받고, 조 목사에게 교회 부채를 승계받아 교회 대표자로 차후 정리되거나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수협은행 이자 650만원을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조 목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목사는 또 "2014년 8월 7일 조 목사가 작성한 부채 내역을 받았고 8월 14일 계약서를 체결했다"며 "수협은행 채무 23억원에 대한 이자 5천만 원, 조 목사가 이자 납입으로 차용한 부채 1억 7,500만 원 중 5천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금 1억 2,500만 원은 제가 승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목사는 아무런 상의 없이 2015년 4월 19일부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버렸고, 자신은 이 사실을 7개월이 지난 11월 16일 수협 직원과 이자에 대해 통화하던 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홍 목사는 주장했다. 그는 "(조 목사가) 교회 대표자를 마음대로 바꿔놓고, 이자 납입은 제게 부담시키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한다.
홍 목사는 이에 수 차례 조 목사에게 불법성을 호소했지만 수정이 이뤄지지 않자 법원에 제소했다. 양측은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중재로 2016년 1월 26일(형사조정 제1746호)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피해자 홍 목사에게 2016년 2월 26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할 것과, 홍 목사에게 설정된 근저당설정권을 해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 목사는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시 고양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조 목사는 "홍계환 목사는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 수고하신 분이었지만, 계약이 원천 무효가 돼 대표자 명의를 바꾼 것"이라며 "고양지청 형사조정위 중재로 이루어진 합의도, 저를 비롯한 전 교인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할 수 없어 지킬 수 없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목사는 "2015년 4월 경 홍 목사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이자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 와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며 "이로 인해 교회가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에 들어간 상태이고, 현재 1차 유찰됐다. 교회의 채무는 교회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홍 목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줄 알았으면 2015년 4월부터 이자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11월에서야 알게 됐고, 그 때부터 이자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수협도 조 목사를 고소한 상황이며, 현재 고양지청에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조 목사가 대출을 받으면서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대출을 받고, 지금 와서 세입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목회자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목사는 "분명하게 대출 관계자에게 세입자 부분을 말했는데, 그 관계자가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금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대출을 받았었다"며 "현재 조사 중인 만큼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