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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