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 요건을 충족하는 약 180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87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78만가구로 확정됐다며, 이들에게 총 1조5528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가구에 1조37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전 118만가구가 9760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7만가구(14%)가 늘었다.
올해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21만가구가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들 가구에 861억원이 지급된다. 또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가구에 549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접수증 등을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산정액에서 10% 감액 받게 된다. 신청자들은 제출한 예금계좌로 지급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뒤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수령할 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