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 목사)는 9월19일(월)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 포럼, "교회 성폭력, 이젠 교회가 응답할 때"를 개최했다. 박득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교회 내 성폭력은 한국교회의 병질의 한 증상으로서 정책 및 제도의 개혁을 통해 근원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가 "교회 성범죄에 관한 교단헌법 구조 연구"를, 김희애 사무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이 "해외교단의 성 정책 사례 조사"를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한국교회의 교단별 헌법이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범죄 사유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감리교단과 예성교단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더라도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보다는 혼인 외 성관계와 동성애를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류가 있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법제상의 허술함에 더하여, 교단이나 교회는 성범죄에 대한 막연한 인식을 갖고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대하게 고려하지 않으며 그나마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남성중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관행도 없이 2차 가해를 방치하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교회 내의 온정주의를 근절하고 엄벌주의를 헌법적 기조로 삼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고,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권징조례를 구체적으로 개선하여 성범죄의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권징조례의 개선 방안(서애란, "교회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침서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안사항" 『한국여성신학』 44 [2000])으로는, 1) 죄과의 내용에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2) 고소시한을 연장할 것, 3) 성희롱 피해자(고소인)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면제시킬 것, 4) 변호인의 자격을 다른 교단의 목사나 장로 혹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할 것, 5) 재판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것 등이 있다.
김애희 사무국장은 미국장로교회, 미국연합감리교회, 독일개신교회, 캐나다연합교회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한국교회의 법제적 장치 보완에 참고자료가 될 만한 사실들을 발표했다. 상기 해외 교회들은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한 기준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목회자의 성적 비행에 대한 책임은 목회자가 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고소는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도 관련자들이 제기할 수 있고, 교단 차원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판 과정을 원조하며, 가해자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목회자의 고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에 대한 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며, 해당 교회와 가해자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교회의 법제를 보완함으로써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을 진정시키며, 성적 비행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