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남울산노회가 자신을 면직하고 수찬정지한 판결을 재심해 달라는 남송현 목사의 소송 제기와 관련, 해당 사건을 남울산노회로 환부키로 하자는 재판국(국장 김주철 목사)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합동총회는 제101회 정기총회 넷째 날 남송현 목사의 건에 대해 재판국은 △남울산노회로 환부한다 △남송현씨는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사과하고 남울산노회로 복귀한다 △그리고 남울산노회는 환부 즉시 다시 재판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판결을 보고했다.
이날 남 목사에 대한 환부 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대들 사이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노회가 재판을 잘못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남 목사가 교단을 탈퇴해 무지역 노회로 간 것을 두고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밖에도 재판국의 판결대로 하면 된다는 의견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총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 남 목사의 건은 재판국의 주문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매듭지어졌다. 원심치리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사안에 대해 교단헌법과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총회 상비부인 헌의부를 통해 총회 재판국에 이첩하고, 총회 재판국은 판결하여 제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권징결의로 확정한 것.
총회가 재판국의 환부 결정을 그대로 채용함에 따라, 남 목사는 면직과 수찬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다시 받을 길이 열렸다. 또 면직 전으로 돌아가기에 정상적인 목회 활동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남 목사의 환부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남교회의 정통성 및 대표권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이번 환부 결정이 향후 법적 싸움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서 남울산노회는 남송현 목사의 행정보류 선언과 교단 탈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10월 18일 목사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남울산노회는 울산남교회에 최규돈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했으며, 남 목사는 이후 자신을 따르는 성도 300여명과 함께 평동노회로 가입해, 이름을 선한이웃우리교회로 변경해 목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 와중에 양측은 상당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