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한 해 평균 56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7일 국방부로부터 건네받은 ‘입영 및 집총거부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총 3,735명이었고, 이 가운데 98%인 3,709명이 종교적 이유(여호와의 증인)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했다. 나머지 26명은 신념 등 기타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다수는 징역형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월31일 기준 재판에 회부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053명이며, 재판 계류 중인 535명을 제외하고 형확정자는 2,518명이었다. 형 확정자 가운데 2,491명은 징역형에 처해졌다. 나머지는 무혐의 10명, 집행유예 9명, 기소유예 7명, 벌금 1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수치는 법원이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교도소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재판을 받은 2,500여 명 중 거의 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병역법을 개정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처벌하되, 정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면 국민법감정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불안정한 안보상황 △여론조사 결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가 대다수인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에 타 종교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방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문제로 치환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며 대체복무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올해 4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인 708명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