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태풍 피해
태풍 '차바'에 의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세정지원 혜택을 입게 되었다. 국세청 홈택스는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은 부산, 울산, 경남과 제주 지역에서 태풍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또 태풍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10월)과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과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집단피해지역 등에 대하여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는 만큼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정보를 직접 수집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세정지원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