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안경
오는 11월부터는 미국비자 신청시 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안경을 벗고 찍은 사진이어야 접수될 예정이다.
미국 NBC 뉴스, 인도 힌두스탄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비자나 여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안경을 쓴 채 찍은 사진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으로는 여권 신청자의 안면 인식 정화도를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등 주요 소식통에서 미 국무부는 "안경은 위장이나 위, 변조에 활용될 수 있다"며 "만약 안과 수술을 받았거나 긴급한 건강상의 이유로 안경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시범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안경 쓴 사진'은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