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정권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은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고, 이후 사라진 7시간과 관련해 수많은 추측과 음모를 낳았다. 이와 관련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는 지난 7일(월)자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피부 리프팅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그 시각 박 대통령은 집무를 보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12일(토) 성명을 내고 "7시간 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현장 출동세력은 첫째, 단 한 번도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으며, 둘째 선내에 아무도 진입하지도 않았으며, 셋째 퇴선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넷째 세월호가 전복되기 전 유의미한 시간대에 퇴선을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한 정부의 관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청와대는 도리어 구조 골든타임 때 해경에 영상과 사진을 요구하며 구조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또 14일(월)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도 "이 특검안에는 현 국정파괴의 주범 피의자인 박근혜와 304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대통령 행적 7시간에 대한 수사는 아예 명시조차 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두 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여야 합의문에 적힌 문구 때문이다. 두 단체는 15일(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인지가 되면' 박근혜와 7시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몸통 박근혜의 헌정파괴로 지금 11월 100만 국민항쟁이 일어났고, 청와대 비서실과 검찰과 말단 경찰도 안다는 대통령 행적 7시간과 비선실세와의 연루가 인지된 지가 언젠데 아직 인지되기 전이라고 본다는 것인가?"
두 단체는 16일 (수) 오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행적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제기된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행적 관련 의혹들을 종합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또한 청와대의 해명자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두 단체가 발표한 박근혜 특검안 철회 성명 전문이다.
박근혜 특검에 박근혜와 7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 퇴진되어야 할 세력과 졸속으로 타협한 특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 14일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의 합의로 11월 1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 특검안에는 현 국정파괴의 주범 피의자인 박근혜와 304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대통령 행적 7시간에 대한 수사는 아예 명시조차 되지를 않았다.
수사대상에 대한 명시를 다루는 여야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박근혜와 7시간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전체 수사대상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라는 포괄적 범위로 표현하는 것으로 하고,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정도로 마무리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의식해서 인지 여야 공동 기자회견 때는 세월호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됐다. 언론 보도에서는 사실상 박근혜를 정조준한 특검이라고 꾸며주고 있다.
특검법안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인지가 되면' 박근혜와 7시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몸통 박근혜의 헌정파괴로 지금 11월 100만 국민항쟁이 일어났고, 청와대 비서실과 검찰과 말단 경찰도 안다는 대통령 행적 7시간과 비선실세와의 연루가 인지된 지가 언젠데 아직 인지되기 전이라고 본다는 것인가?
아직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살아있는 권력이라서 몽니를 부리고 완강히 거부하니 여야 협상이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다수 야당은 의석수가 적을 때도, 많을 때도 늘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그렇게 작아져만 왔다. 당론을 퇴진으로 전환하는 것도 국민이 아니라 권력관계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고, 심지어 박근혜와 영수회담을 한다며 몸을 사리며 타협으로 기우는 것도 결국 국민 심판의 역풍이 보이니 철회하는 식까지 이게 야당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아직 퇴진하지 않았으니 박근혜는 대통령이고, 해체되어야 할 당이라고 비난 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아직은 집권여당으로서 원내교섭단체라는 권력을 가지고 박근혜와 7시간만은 결코 안 된다고 버틴 게 문제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이에 강력히 대항하고 맞서 싸우지 않고 늘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야당들도 문제다. 민주당,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 특별법 개정안 추진 때도 늘 그랬다. 항상 '어쩔 수가 없었다'는 식이다.
새누리당이 왜 7시간만은 안 된다고 그랬는지 야당은 진짜 모르는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행적 7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물밑 협상 때도 새누리당은 대통령 조사만 빼면 협상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파문이 일었던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한다. 304명의 국민 희생을 협상의 흥정물로 보는 새누리당도 파렴치한 집단이지만 이를 받아준 야당들도 제정신은 아니다.
포괄적 조항에서 다룰 수 있으니 지켜봐달라는 말을 믿어달라는 데 과연 그게 쉽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이 특검안은 앞으로 4개월이다. 자칫하면 박근혜와 공범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되면 이 아니라 이미 인지된 몸통 박근혜와 7시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사에 들어가 증거와 신병을 확보해서 끝장을 봐야 한다. 그러나 어제 합의된 특검안으로 그렇게 될 리가 만무하다.
결론은 간단하다. 퇴진되어야 할 세력과 졸속으로 타협한 특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11월 12일 국민적 항쟁이 일어난 상황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퇴진이고 구속수사이다. 그리고 모든 공범집단과 연루자들이 물러나고 마찬가지로 모두 구속수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도 아닌 마치 모르는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하듯이 시간을 끄는 특검안에 찬성하라니 여야3당은 국민 심판이 두렵지도 않은가? 재고할 가치도 없는 특검안이다. 즉각 철회하라.
2016년 11월 15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약칭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