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장교 #태반주사 #세월호 7시간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정권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7일 YTN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에 청와대에 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7일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는 지난 7일(월)자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피부 리프팅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그 시각 박 대통령은 집무를 보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12일(토) 성명을 내고 "7시간 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현장 출동세력은 첫째, 단 한 번도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으며, 둘째 선내에 아무도 진입하지도 않았으며, 셋째 퇴선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넷째 세월호가 전복되기 전 유의미한 시간대에 퇴선을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한 정부의 관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청와대는 도리어 구조 골든타임 때 해경에 영상과 사진을 요구하며 구조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또 14일(월)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도 "이 특검안에는 현 국정파괴의 주범 피의자인 박근혜와 304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대통령 행적 7시간에 대한 수사는 아예 명시조차 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두 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여야 합의문에 적힌 문구 때문이다. 두 단체는 15일(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인지가 되면' 박근혜와 7시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몸통 박근혜의 헌정파괴로 지금 11월 100만 국민항쟁이 일어났고, 청와대 비서실과 검찰과 말단 경찰도 안다는 대통령 행적 7시간과 비선실세와의 연루가 인지된 지가 언젠데 아직 인지되기 전이라고 본다는 것인가?"
두 단체는 16일 (수) 오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행적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제기된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행적 관련 의혹들을 종합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또한 청와대의 해명자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