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계엄령 #박근혜 계엄령 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계엄령 조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설혹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 3000만명이 촛불 들고 나올때까지 평화집회로 준법투쟁을 고수하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대표는 "경찰은 특정인을 테러하겠다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하라"며 "경찰이 평화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한다면 경찰청장마저 직무유기로 탄핵당할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알려져 있다.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뉜다.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 업무만을 관장하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할 계엄령이 비상계엄령일 경우 박근혜 게이트 관련 보도는 물론 촛불집회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헌법 제77조 제5항이 아래와 같은 내용이기에 별 걱정 안해도 된다는 한 시사평론가의 주장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며 "이게 핵심이다. 현재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을 다 합치면 169석이다. 이 분들이 똘똘 뭉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해제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