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월)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정교회 성니콜라스 성당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65회기 정기총회에서 ‘헌장 및 헌장세칙 개정안'(아래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64회 총회에 헌의되었지만 부결된 바 있다.
헌장 개정과 관련, NCCK는 제63회 총회 결의로 대한성공회 김근상 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NCCK발전과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아래 특별위)를 꾸리고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별위는 5차례의 발전개혁특별위와 2차례의 임원회, 1차례의 교단장 연석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 전문 수정 ▲ 연합기관 대표 확대 ▲ 지역 에큐메니컬 운동 활성화 등을 뼈대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총무인선안이다. 총무인선과 관련, 개정안은 총무 정년을 종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했다. 단, 정년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중임을 허용하되 인선위원회 심사와 결의를 거쳐 우선 추천하기로 정했다.
총회장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몇몇 제안들이 나왔다. 대한성공회 유시경 신부가 "임원구성안에서 ‘부회장과 서기, 회계, 감사는 교단을 안배해 선임하고 부회장으로 교회대표, 여성대표, 연합기관 대표, 청년대회 각 1인씩을 선임한다'고 규정했는데 1인을 약간 명으로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측은 "마련해 놓은 개정안에 따로 수정을 가할 경우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총대들도 기감 측에 동의함에 따라 해당 제안은 철회됐다. 단 ‘문화영성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대한기독교서회 박만규 기획실장의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총대들은 개정안에 대체적으로 합의하는 분위기였고, 이에 이동춘 회장은 거수를 통해 통과를 확정지었다.
특별위 위원장을 맡은 김근상 주교는 기자에게 "지난 해 개정안이 부결됐었는데 당시는 준비기간이 짧았고 교단 사이의 입장차가 존재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졌고 또 서로 양보해서 무리 없이 (개정안을) 수용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이 큰 잡음 없이 통과됐지만, 총무 정년을 70세로 상향조정한 데 대해서는 60세 이상의 인사들에게 총무 입후보 기회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NCCK는 조성암 암브로시우스 한국정교회 대주교를 신임 회장에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