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이유 #박근혜 탄핵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출 및 표결이 눈 앞에 다가운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새삼 이목을 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출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출 이우 두번째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는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민적 반감이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연출된 바 있으며 헌법 재판소는 탄핵 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당이 역풍을 맞게 된 것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가장 큰 차이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에는 탄핵 후 시민들의 반발이 촛불집회로 이어진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촛불집회 결과로 탄핵이 추진된 점도 큰 차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시에는 촛불집회가 원인이 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복권시켰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촛불집회가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어 탄핵 표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표결은 오후 3시부터 각 공중파 방송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