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현상금 #우병우 초조
잠적 중에 있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개수배한 우병우 현상금이 1255만원까지 올랐다. 우병우 현상금이 내걸린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우병우의 신변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병우로서는 초조해질 입장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12일 총 12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의원들이 사비를 터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금액이 상향돼 1000만원대를 돌파하자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정봉주 전 의원이 200만원으로 시작했던 우병우 현상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500만원)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100만원)까지 가세하며 우병우 현상금이 1,100만원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도 100만 원을 내겠다고 밝히며 '우병우 현상금'은 1200만 원에 이르렀다.
정봉주 전 의원은 현상금 모금을 위한 펀딩 계좌까지 SNS에 공개했다. 시간이 갈수록 우병우 현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병우의 은신처 제보 및 우병우 신변확보에 관련된 제보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12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현장'에 출연한 여상원 변호사는 우병우 공개수배와 우병우 현상금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했다. 여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명예에 관련된 거다. 명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예훼손 고소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현상금 내 건 것 개인의 자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 수사대가 직접 체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여 변호사는 "체포영장 없으면 소재 안다고 개인이 잡을 수 없다"면서 체포 영장을 받은 검찰, 경찰만이 우병우를 체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