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부인 #현명관 사생활 논란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43)씨가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 발언을 금지해 달라며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구체적으로 ▲전씨가 '최순실 3인방'이라는 발언 ▲전씨가 최씨와 같은 스포츠센터에 다녔다는 발언 ▲전씨가 최씨와 아는 사이라는 발언 등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1차례 어길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적시해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전씨가 자신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김현권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문제 삼는 발언을 김 의원이 하게 된 경위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계속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김 의원은 본안 소송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박영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현명관 전 마사회장 부인 전씨를 상대로 '최순실 3인방'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전 씨가 해당 발언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냈지만 기각됐다.
한편 주간경향은 최근 현명관 전 마사회 회장이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급조한 회사에 1억원대의 마사회 보험수수료를 편취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명관 전 마사회장의 사생활 논란마저 불저겨 나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