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동부지검은 목양교회 황모 장로 외 3인이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들은 "목양교회 대리당회장이 당회와 공동의회를 개최해 '이광복 목사의 퇴직금은 한성노회 계산법에 따라 지급키로 하고 지급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여 재정위원장 이모 장로와 정모 장로에게 전권을 줘 즉시 처리키로 결의했다"며 "결의에 따라 고소인 중 한 사람인 이모 장로가 이 목사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로써 대리당회장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광복 목사에게 과도하게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과도한 차액만큼 목양교회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소인 이모 등이 참석한 당회에서 상급기관인 한성노회에 목양교회 당회장 이광복 목사 은퇴에 관한 제반 사항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대리당회장 파송을 결의 청원했다"며 "이 청원에 의해 한성노회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고, 피의자는 대리당회장으로서 당회와 공동의회를 각각 개최해 한성노회 계산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키로 결의하여 이를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고소인들도 전부 당회원으로 참석해 결의에 동의한 점, 공동의회에서 이것이 결의된 점, 목양교회 정관에 퇴직 담임목사의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교단(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점, 고소인 이모 장로가 이 목사 명의의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대리당회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성노회는 이번 처분에 대해 "당연한 결과에 감사드린다. 노회는 모든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며 "외부 세력과 결탁해 지속적으로 노회장과 노회를 음해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고, 이번 검찰의 처분을 계기로 목양교회가 하루 속히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목양교회 한 성도는 "교회법과 총회법을 무시하고 세상법에 송사하는 행위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그 책임도 노회 차원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른 성도는 "외부세력인 김모 목사의 행태에 대해 노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했으면 한다"면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