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측의 특별행정총회 소식을 접한 아현감리교회(담임 조경열 목사)가 ‘아현교회, 우리의 입장’을 발표, 감리교 개혁과 진보를 표방하는 목회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감리교 홈페이지에 올린 이 글에서 아현감리교회 조경열 목사는 “현재 감리교회는 감독회장 선거 결과에 대한 교회내적인 불일치로 말미암아 한시적 감독회장 지휘체제 아래에 있다”며 그 감독회장으로 법원의 인정을 받은 고수철 목사를 꼽았다.
2008년 12월 2일 동부지방법원의 판결 그리고 2009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법적 근거로 제시한 조경열 목사는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법원은 동부지원의 판결에선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해서도 아니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중앙지원의 판결에선 ‘신경하 감독회장이 2008년 9월23일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고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행정권고와 일련의 조치는 적법한 조치로서 이 조치에 의해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고수철 목사’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감리교 사태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공판은 신기식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본안 심사(4월 22일)와 김국도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지위 확인소송’(29일) 등이다. 조경열 목사는 이 같은 공판들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계속되는 법정 공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리교 지도력 부재에 관해선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조 목사는 “이미 중앙지원은 양 소송에 대한 가처분 판결로 선거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감독회장의 직위 또한 고수철 목사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으나, 본안 소송의 최종결과를 도출되기 전까지는 지도력의 문제가 계속 제기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목사는 “그런 면에서 고수철 목사 감독회장 직무에 대한 지위는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받았고, 그 이후에는 본안 판결에 따라 감독회장의 직위가 부여 되리라 생각한다”며 “그 이전까지는 서로 침묵하며 대화를 하더라도 존경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노력하며 함께 그 이후를 준비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 김국도 목사측의 특별행정총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나 현재 법원으로부터 감독회장으로 인정받은 고수철 목사에 대해 “(고수철 목사를)감독회장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감리교회의 지도력 유지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아현감리교회의 입장을 밝혔다.
아현감리교회는 전 신경하 감독회장이 시무했던 교회로 서울연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정도로 연회 그리고 교단 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다. 얼마 전 감리교 정상화와 개혁을 위한 자체 모임을 개설해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 같은 아현감리교회의 입장에 장병선 김성국 오세영 김원기 목사 등 고수철 목사를 지지하며 감리교의 개혁을 외치는 목회자들은 하나 같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견이다” “아현교회의 입장 발표는 (감리교 사태를)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 중대한 선언이다”라며 지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