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총무 권오성)가 6일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반대성명을 냈다. 정부가 지난 30일 인권위 정원을 21% 줄이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강제시행에 들어간 데 대한 반대성명이다. 이 개정안은 4월 6일자로 발효되기 시작했다.
NCCK는 권오성 총무와 정상복 정의·평화위원회장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우리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출범시키면서, 우리나라가 인권 국가로서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 했음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의 활동 성과로 ‘주요 기업의 입사 지원시 출신지역, 가족사항, 신체사항 등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시정된 것’, ‘공무원 채용 시 연령 상한이 폐지된 것’, ‘이주노동자에게 노예계약서로 불린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된 것’, ‘곳곳에서 진행된 인권교육과 지난 해 2만 2,610건의 인권상담으로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킨 것’ 등을 꼽았다.
NCCK는 “지금이라도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축소 개정령 안을 취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직제 개정령 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로 조속히 단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