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그룹 외식사업부인 이랜드파크의 임금체불 문제가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이랜드파크는 시간제 노동자는 물론, 정규직·계약직 사원들의 임금까지 체불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노동부는 9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랜드파크와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정의당은 지난 해 10월 이랜드파크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사건을 폭로한 이후, 이랜드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사례를 접수해 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 사원까지 헌법과 노동법의 질서가 사라진 이랜드는 ‘아수라'이자 노동지옥의 축소판"이라며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 이랜드가 노동법을 지키게 될 때,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이랜드파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