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국도 목사(기호1번)의 후보자격이 정지되었다고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4일 오후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감독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양총재 목사(기호2번), 고수철 목사(기호3번), 강흥복 목사(기호4번)가 김국도 목사에 후보 결격 사유가 있다며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오천만(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 피신청인이 2008.9.25. 실시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신청외 김국도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국도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밝혔다.
현재 기감 홈페이지에는 김국도 목사 후보자격 정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선관위 측은 “선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선거는 25일 오전 10시 전국 연회단위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