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3일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대표 박광서 서강대 명예교수)는 환영입장을 밝혔다.
종자연은 17일 낸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사랑의 교회 측의 사적 이익보다는 대한민국 사회의 적법성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고려에서 내려진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종자연이 낸 입장문 전문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입장문]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17. 1. 13. 서초구청이 완공된 이후 교회 1층 어린이집을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공도로인 서초구 참나리길 중 1077.98㎡의 지하부분에 관하여, 사랑의 교회측에 예배당 등의 건축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주민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645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사건에서 "서초구청 2010. 4. 9.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2012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1심과 2심의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각하판결과 대법원의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파기환송판결을 거쳐 5년 만에 내려진 것으로, 법원이 사랑의 교회 측의 사적 이익보다는 대한민국 사회의 적법성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고려에서 내려진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법원은 애초 서초구 재난치수과, 도로관리과 등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므로 도로점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실(이하 판결문 제12쪽부터), 주식회사 케이티 역시 통신시설물에 저촉되고 이설에 소요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사실, 도로점용허가 이후 하수관, 하수시설물, 상수도관, 도시가스배관 등을 이설하거나 개량한 사실, 서울시가 2012. 6. 1. 도로점용허가가 부당하다고 통보한 사실을 전제로,
예배당 등의 지하구조물이 원상회복이 쉽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와 안전 등에 위험과 책임이 수반되며, 만일 소유권이 변동된다면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예배당이 공공의 목적 시설이 아니며, 예배당 등과 같이 사회·문화·경제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들이면 차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기 힘들어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증가하고, 지하시설을 이설하고 공사로 통행을 못하게 하는 불편을 끼치면서 도로점용허가가 이루어져야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영구적 사권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예배당 등의 시설설치는 도로법에 위반된다 는 사유로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법치주의의 회복을 의미하는 판결로써, 주민소송의 가치를 살려내고,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정치와 종교의 결탁의 유혹을 예방함으로써 법을 집행하여야 할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를 다시 인식시킨 판결이다.
2017. 1. 17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