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전안법 시행
곧 시행될 전안법이 논란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안법 KC인증을 28일 시행할 계획이다.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가 발의한 법으로 국회에서 전안법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단계에서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전안법 공청회가 생략된 것. 전안법에 따른 중소 상인들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새 전안법 KC인증은 규제영향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곧 시행될 전안법으로 직격탄을 맞을 업종은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업자들은 전안법 법망을 피해갈 수 있기에 역차별 구조도 형성될 전망이다.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젠 등 해외 쇼핑 사이트는 전안법의 조항을 전혀 적용받지 않기에 별도의 KC인증표시 없이도 판매중개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