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 #최경희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25일 오전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한정석 판사는 영장실질심사결과를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경희 전 총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입학과 성적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화여대 전 총장의 구속 기각은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류철균 교수 등이 모두 구속된 것과 상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 22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최 전 총장이 국회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청문회에서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최경희 전 총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