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6일은 세계 여성 할례 철폐의 날이다. 여성할례는 여성의 외부생식기 대부분을 제거하거나 혹은 좀 더 심한 형태로 절단 후 봉쇄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매년 2월 6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FGMC의 철폐의 날이다. 2003년 2월 4일부터 6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관습에 관한 아프리카 국가간 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국제연합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 회의가 끝난 2월 6일을 기념해 이 날을 FGMC 철폐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 나일강 계곡 유역과, 시에라리온 등 사하라 사막 인근 일부 국가, 그리고 중동의 예멘, 아시아의 인도네시아에 FGMC 관습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할례는 보통 4세에서 14세 여아에게 행해지지만,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막 태어난 아이나 1세 이하의 영아에게도 자행된다고 한다.
여성할례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인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2005년까지 27개국에서 15세~49세의 여성 1억 3천만 명이 수술 받았으며 매일 약6,000명, 연간 200만 명의 소녀들이 비위생적인 도구로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할례는 남성의 할례처럼 통과의례 중 하나인 성년의식의 상징적인 의미로 행해지지는 것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신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몸뿐 아니라 정신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고 한다.
주로 이슬람 신앙을 가진 나라들에서 행해지지만 꼭 이슬람에 국한된 관행도 아니다. 여성의 90%가 여성할례를 경험하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이슬람교도 뿐 아니라, 일부 기독교도, 유대교도들도 여성할례 관습을 지킨다고 한다. 각 나라나 부족의 종교, 인종,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배경에서 여성할례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이용해 여성할례 관습 철폐를 위해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1996년 연방 이민법에서 여성할례를 범죄로 규정하고, 개발도상국 중 여성할례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지지하지 않도록 했다. 벨기에도 2000년 여성할례를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고, 지난 2004년 의회에서는 특히 벨기에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국가를 포함해 외국에서 시행되는 여성할례 근절을 위해 정부가 모든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1985년에 여성할례를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적으로 이를 시술한 사람의 형량을 늘리고 여아가 외국에서 수술을 받도록 조치한 그 보호자까지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의 NGO 단체들 역시 반인권적인 여성할례를 금지시키기 위해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NGO 단체인 탄자니아 여성언론협회는 여성 할례 의식을 처벌하는 성범죄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998년 미디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사회, 언론조사, 라디오 프로그램, TV, 멀티미디어 뉴스, 특집 기사를 이용해 이뤄졌으며 NGO, 미디어 종사자, 연극 예술인들 사이에서 활발한 연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