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 불조심
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은 오는 11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과 쥐불놀이 등으로 의한 산불예방을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 행사기간 중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이 산불로 최근 10년 간 산림 2.11ha가 소실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쥐불놀이와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산불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