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 #대구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수급조절 실패로 올해 대구 신규 초등교사 인사발령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지역지에 따르면, 곧 단행될 3월 1일자 교원인사에서 신규발령 인원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교사 49명이 단 한명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부당 해고 가능성이 있는 한 초등학교 비정규직 배식원 해고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사기도 했다. 대구MBC는 최근 해당 소식을 전하며 "명백한 기간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으나 대구시교육청은 억울한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해서 잘잘못을 가리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은 5년 간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배식원으로 일해왔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한 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측은 대구시교육청이 정한 무기계약 전환 직종이 아니라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