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는 오정현 현 담임목사의 논문표절, 학력위조, 서초동 교회사옥 신축 문제로 담임목사측과 갱신위원회가 대립해 오고 있다. 이 와중에 오 목사가 갱신위원회를 가혹하게 다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 오 목사는 갱신위 장로 및 교인을 출교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갱신위는 법적 대응으로 맞섰고, 이러자 오 목사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갱신위에 속한 허 아무개 집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이 같은 오 목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서한 형식으로 올렸다. 허 집사의 양해를 얻어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본질 회복과 갱신을 기도하는 사랑의교회 갱신공동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2016년 2월 갱신공동체 장로 4명과 교인 9명을 동서울노회에 불법으로 고소해 출교, 면직, 수찬금지 등으로 치리한 바 있습니다.
갱신공동체는 장로의 임면이나 권징에 관한 사안은 당회의 권한으로 노회가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노회 판결이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오 목사는 노회의 결정을 좇아서 법원에서 자격있다고 판단한 장로들을 배제하고 당회를 개최하는 시도를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이에 맞서 갱신공동체는 '당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당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세상 법정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편들어 주는 노회재판 판결을 좇아오던 그들이 자신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금까지 보였던 태도에서 돌변했습니다. 노회 판결을 무시하고 세상 법정의 판결을 좇아 노회가 출교 처리한 당회원들에게 자격을 인정하여 출석을 요청해, 지난 4일 오후 4시 서초센터에서 당회가 열린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서로 상충하는 노회법과 세상법을 오가는 오 목사의 줄타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어제 동서울노회 서기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사실을 전달하고 노회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서기 목사님은 노회의 결정은 유효하며 출교처리한 장로들은 교인이 아니니 당회원 자격이 없으며 당회 개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상충되는 두 판결을 넘나드는 오정현 목사,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옥한흠 목사님 물음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