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청 인사발령 #강원도 교육청 기독교사 괴소문
지난 1월 23이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은 산하 춘천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종교중립의무 위반 및 종교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2명의 교사에게는 감봉, 1명의 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강원도교육청 측은 이에 앞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기독교사들이 복음 전도 활동을 하며 "예수 안 믿으면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 등의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고상경, 이하 위원회)가 최근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은 '왜곡, 날조, 표적감사' 종교탄압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 측은 "징계의결이유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일과전이나 방과후에 교사 개인이 기도한 것, 신앙을 가진 전학 가는 학생에게 성경책을 선물한 것,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신앙서적을 선물한 것, 방과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아이들에게 교훈적 성경 일화를 들려준 것, 도덕시간에 분노관련 수업을 하면서 교사의 경험영상을 보여준 것 등으로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것들뿐"이라 지적하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적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거짓을 이용한 종교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원도 교육청 교육감은 기독교사들 징계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했고, 각종 언론은 사실 확인 과정 없이 이를 받아쓰기 했다. 보도된 내용은 "예수 안 믿으면 화장실서 귀신 나온다"(한겨레), "학생들에게 부적 만들어 지니게 하고"(한겨레), "학부모 만나 '불교 관련 유치원 다녀 나쁜 영"(한겨레), "귀신 나오니 예수 부적 만들라"(오마이뉴스), "특정종교 강요"(포커스 뉴스), "부적 지니고 화장실 가라"(한국일보) 등이다.
이에 대책위는 "어떻게 기독 교사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라고 했겠냐"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을 당사자 사실 확인도 없이 일파만파 번지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종교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며 "이것들이 시행되지 않을시, 한국교계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와 연계하여 민병희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 천명하고, "재심의를 비롯한 모든 법률지원을 함께할 것이고, 향후 발생하는 학교 내 종교 차별과 기독교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사발령 내용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