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를 비롯, 가톨릭, 불교 등 주요 종단 성직자들이 은퇴 후 불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이라는 제하의 정책 보고서에서 "성직자들이 성직자들은 일반인과 비슷하게 약 71세에 은퇴해 여생 동안 다양한 노후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의료·의식주·여가 등과 관련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성직자들의 노후에 대한 준비수준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았다. 이번 정책 보고서는 60세 미만의 전국 개신교, 가톨릭, 불교 성직자를 모집단으로, 이중 개신교 262명, 불교 277명, 천주교 259명의 성직자를 대상으로 2016년 5월 16일부터 동년 7월 4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조사결과 성직자의 은퇴 예상연령은 전체 응답자 기준 평균 70.88세로, 비성직자의 실질 퇴직연령인 71.1세(2012년 기준)와 비슷한 수준이다. 종단별로 살펴보면 불교가 평균 74.57세로 개신교(68.92세)와 가톨릭(69.19세)보다 높게 조사됐다. 즉 ‘노후'라는 사회적 위험 수준이 개신교가 가장 높고, 가톨릭, 불교가 그 뒤를 잇는다는 말이다.
개신교의 경우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장,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등은 자체 연금 재단을 두고 은퇴 목회자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그러나 정책 보고서는 이 같은 지원제도에도 불구, 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질 적용자 비중은 1/3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궁극적으로 사적 노후보장제도는 노후 소득보장 측면에서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위험 분산 수준이 낮은 사적 제도가 이로 인한 재정부담을 감당할 여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이에 정책 보고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선 "사적 제도의 역할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보조기제로 명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가톨릭 서울대교구는 1997년부터 국민연금에 사업장 형태로 가입해 일반 사업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균등(4.5%씩) 부담 해오고 있다.
그러나 종단을 막론하고 성직자는 공적 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다. 정책보고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진단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성직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발생하는 종교 관련 소득 역시 과세대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다. 두 번째, 국민연금제도에서도 성직자의 소득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들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일반인(비성직자)과 동일하게 당연적용자로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책 보고서는 "노후보장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성직자들을 국민연금제도 내로 편입시켜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